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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車 불법행위 단속

관세청은 15일 늘어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저가 신고 등 불법 행위를 막고 선량한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세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경쟁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이익이 감소하면서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자동차는 관세ㆍ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 수입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 업체 및 신고 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을 심사하고 외환조사를 강화해 세관 신고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송금액을 비교해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자동차 수입은 5만2,06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 늘어났고 공식 딜러를 통한 수입은 4만3,492대로 38.0%, 병행 수입은 8,569대로 44.6%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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