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우롱하던 '디아블로3' 급기야…
공정위, 환불 거부 디아블로3에 과태료 800만원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유명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3'를 제작한 세계 1위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접속장애에 따른 환불 요구를 거절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외국 기업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게임을 개발한 세계 1위 게임업체로 연 매출은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측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표시했고, 게임 화면에는 '구매 후 환불ㆍ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중순 디아블로3 게임 발매 직후 접속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작됐는데, 발매 첫 주(5월 15일~22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블리자드 측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자진해서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블리자드 측은 전체 구매자의 16% 가량에 해당하는 40레벨 이하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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