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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거래 인터넷 사이트 공개”

전자상거래로 짝퉁 고가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내달 공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고자 대(對) 국민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은 고가 핸드백의 짝퉁제품, 불법의약품 등 불법물품의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주소,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오픈마켓 등에서 턱없이 싼 값에 ‘명품’을 파는 불법 사이트의 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 불법판매 전력도 알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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