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ㆍ대우건설 '시티파크' 관련 배상

사업시행약정 위반 분쟁서 부동산업자 일부승소

서울 용산 시티파크의 시행권과 관련해 개인 부동산업자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여 부분적으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자 박모씨 등 2명이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 시티파크 시행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ㆍ대우건설이 함께 사업을 하겠다던 당초 합의를 어겼다며 4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일 "피고들은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사업시행사로서의 지위와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자금 조달방법, 도급계약 조건 등 중요한 사항까지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건설사업을 시작할 때 원고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시행자 사정으로 중단된 후 다시 추진되면서 피고들이 참여했고 피고들의 수주에 원고의역할이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ㆍ피고들 사이에는 원고의 기여도에 상응한 대가를사업이익으로 배분한다는 개략적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ㆍ피고들 사이에 이익 배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사업이익이 6천여억원에 이르고 시행사의 이익은 통상 분양매출액의 10~20%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기여도에 상응한 대가는 60억원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측을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개략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이후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익배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대형 건설사들이 상거래상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강북의 타워팰리스'로 불리는 시티파크 건립을 추진하던 모 신문사와 2001년 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재추진되면서 2002년 대우ㆍ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고 자신은 협력키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는데 이후 건설사들이 시행사로 인정하지 않아 참여가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