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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병행수입제 시행] 외제 화장품값 크게 내릴 듯

외제화장품의 독점 수입을 금지하는 화장품병행수입제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제화장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고시를 개정, 종전 독점수입 체제였던 화장품 수입허가 절차에서 제조증명서 제출을 없애는 화장품병행수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업자가 수입하려 할 경우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국의 제품명, 제조업자의 명칭, 원산국 등을 표시한 제품과 용기만을 제출해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 독점체제가 깨지고 수입시장의 경쟁체제가 이뤄져 50∼100% 정도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독점수입 체제로 인해 수입화장품 유통마진율은 평균 164%에 달했으며 이는 국산화장품의 52%에 비해 무려 3.15배 높은 수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병행수입제도에 따라 독점수입 체제가 깨지면서 화장품수입시장도 경쟁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대포장된 수입화장품의 가격도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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