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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0만명 소음피해 규제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도 규제대상 포함따라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ㆍ상업지역도 소음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창원, 광양 등 5개 산업단지 주민 60여만명이 소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4일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ㆍ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7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ㆍ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ㆍ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55㏈, 밤에는 45㏈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 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ㆍ상업지역 주민 60여만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내 사업체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 작업 중지나 폐쇄 등의 규제를 받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달중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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