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나홀로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35%→38%)되면서 월 급여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한 달에 62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간으로 하면 751만5,000원에 이른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원리금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 중 변동금리이거나 거치식으로 빌린 금액의 비중이 30%이하일 경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처럼 최대 1,5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산후 조리원의 용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이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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