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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SK그룹 구조본부장 보석허가
입력2003-05-02 00:00:00
수정
2003.05.0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일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최태원 SK㈜ 회장 등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관련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려 당시 주식이동 상황에 대한 보충 심문이 이뤄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오후3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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