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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제품에 특혜관세
입력2006-05-16 18:12:14
수정
2006.05.16 18:12:14
韓·아세안 FTA서 한국산 인정키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이 국내 제품과 마찬가지로 특혜관세 혜택을 입는다. 동남아 주요 교역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FT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또 개성공단의 향후 사업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통상장관회담에서 상품 분야 FTA가 최종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ㆍ아세안 상품 분야 FTA는 대부분 지난 4월 말 합의에 이르렀으나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아세안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에 이해와 지지를 약속해 특혜관세 부여 원칙에 합의했다” 며 “특혜관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은 총리 불신임 등 국내 정치 문제가 농산물 협상 등의 불리한 조건과 겹쳐 이번 FTA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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