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원회는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 △정액 보상 △법인 발기인 구성 등 3가지 안에 대한 수정안을 30일 제시했다.
우선 가족위는 삼성전자가 기부금 1,000억원을 마련해 법인을 설립하라는 조정위 안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 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올해 12월31일까지 직접 협상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위는 조정위가 제시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 23일 “보상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 질병의 요양에 소요되는 치료비의 보전이 이뤄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별도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권고했다.
가족위는 이에 대해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위는 “협상 주체인 대책위와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협상 당사자와 무관한 7개 단체에만 이사진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한 소명 시한(8월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족위가 삼성전자에 앞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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