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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대안 입법’ 처리될듯
입력2005-12-02 17:16:09
수정
2005.12.02 17:16:09
정부안에 與 분리대응 절충…제3안의 안 나올수도<br>한나라 추가여론 수렴 주장속 회기내 처리 난망
삼성 처리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여당의 권고당론인 분리대응안을 절충한 ‘대안 입법’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 소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2일 오전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2차 소위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의 논의는 끝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재경위에서 ‘대안 입법’을 통해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안이란 정부안과 분리대응안의 절충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당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25.5%)에 대해선 강제매각 처분을 하는 이른바 분리대응안을 권고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안 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리대응안에 반대하고 있어 분리대응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채적인 관측이다. 특히 금융소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둘 다 강제매각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97년 이전 것은 불문에 부치고 이후 것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안으로 입장이 여전히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산법 논의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이번 정기국회 내 금산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아직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금산법 내용을 갖고는 아직 논의조차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공청회 개최 등 추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산법 처리 일정이 한참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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