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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재판매 위법여부 내달로 또 미뤄
입력2007-07-10 18:10:01
수정
2007.07.10 18:10:01
통신위원회가 KT 이동전화 재판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다시 뒤로 미뤘다.
통신위는 지난 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는 8월2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통신위가 밝힌 심결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통신위원들의 교체.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상당수 위원들이 교체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라서 심도있는 논의가 힘들었다”며 “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위가 ‘재판매 의무화’를 내세운 정보통신부의 로드맵과의 일관성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형 위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부의 로드맵과 통신위의 심결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로드맵과 행위규제는 경쟁 촉진적인 측면에서 정합성을 가져야 하고, 독립적이기 보다는 같은 방향성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로드맵이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지난 2월말 KT의 비영업 직원들을 동원한 재판매 사업은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KTF가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 KT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한 것도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신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편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과 관련, 시정조치를 내리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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