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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지침 마련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장려·허가등 4개부문으로 나눠관리중국이 외국인 투자 항목을 장려ㆍ허가ㆍ제한ㆍ금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안내 지침(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7일 중국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뒤, 이에 따라 그 동안 해외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 투자자들에 주어졌던 특혜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투자장려 항목으로 분류한 분야는 ▦농업 신기술ㆍ 농업종합개발 및 에너지ㆍ교통ㆍ주요 원자재 공업 ▦하이테크 기술ㆍ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설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려성 항목으로 결정될 경우 그 동안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라 받아온 우대 정책 이외에 투자 확대ㆍ인프라 건설ㆍ경영 등과 관련한 혜택도 받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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