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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관리 '구멍'

법원, 비리로 사임한 관리인 他기업에 재선임<BR>두아들 부정입사·고액연봉

법정관리인 관리 '구멍' 법원, 비리로 사임한 관리인 他기업에 재선임두아들 부정입사·고액연봉 지급 물의 전력 • 법원 관리시스템 허술…'비리 관리인' 정보공유 전혀 없어 법원이 재직 중 비리행위를 저질러 자진사임했던 모 회사 법정관리인을 또다시 다른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법정관리인 관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독 책임이 있는 법원은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대신 법정관리인으로 재선임해 관련 비리를 은폐 내지 비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고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인천지법 파산부에서 파견한 전자통신업체 A사의 법정관리인 N모씨는 재직 당시 두 아들을 부정 입사시키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표를 냈다. 2000년 A사 단독 법정관리인이 된 N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의 셋째 아들을 A사 내 통신기술연구소에 입사시킨 뒤 이 아들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병가를 내고 이후에도 수개월간 의사의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더구나 자신의 둘째 아들까지 법원의 허가도 없이 A사의 미국 내 한 연구소에 5만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며 불법 취업시켰다. 또 N씨는 도봉동 소재 A사의 공장부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헐값매각을 추진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N씨의 이 같은 비리행위들은 당시 법원 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판명됐지만 법원은 N씨의 '자진사임' 형식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법원은 N씨를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 B사의 관리인으로 파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파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선임 당시 N씨의 인사비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인사를 법원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논란의 장본인인 N씨는 "자식 인사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당시 회사 사정상 업무를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 취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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