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0일 통과되면서 법률특허 시장에 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변리사회는 임의단체로 가입의무가 없어 변리사는 물론 변호사들도 가입을 꺼려오면서 존립 위상 자체가 흔들려왔다. 그러나 법정단체로 승격, 변리사ㆍ변호사 공히 회원가입이 의무화하면서 한국 유일의 대표 지적재산권 단체로 급부상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 국내적으로는 총 변리사 3,300여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 회원을 일거에 흡수함으로써 그동안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와 벌여왔던 밥그릇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다. ◇변리사회 회원 3배로 늘어=대한변리사회 회원은 현재 1,236명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변리사 3,314명(변호사 출신 변리사 1,721명 포함)의 37%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임의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시험출신 변리사(1,176명)에게도 외면 당하면서 가입률이 64%에 그치는 등 위상 추락을 면치 못했다. 여기다 지난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이 자체 변리사회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변호사업계와 시장쟁탈을 벌이는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개정 변리사법이 오는 3월 공포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변리사는 물론 변호사들도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려면 무조건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변리사회 회원은 오는 6월까지 3,3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회비 증가에 따른 재정확충은 물론 변리사업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제사회 위상강화 전망=변리사회는 변리사법 통과 계기로 변호사업계와의 밥그릇 싸움을 일단락짓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의 변리사 단체와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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