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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과 동일"
입력2005-07-26 06:33:15
수정
2005.07.26 06:33:15
양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주택과 똑같이 대우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률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할 때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주택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온 데에 비춰보면이례적인 결정이다.
국세심판원은 26일 1가구1주택자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모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고지한 3천198만3천6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주택을 산 A씨는 이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이후 이 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양도하기 1개월여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샀다.
해당 세무서는 A씨가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특례로 비과세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 A씨는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하고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져야한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며 "입주권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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