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ㆍ유한회사 전환이 허용되고 사업범위도 확대된다. 2030 세대의 귀농·귀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는 농지ㆍ산지 규제 완화 이외에도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법인 및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기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법인 간 합병ㆍ분할도 허용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형태다.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만장일치'로만 가능하고 사업 실패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경직적이고 책임범위가 넓다 보니 규모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농업법인 간 합병ㆍ분할을 허용하고 주식회사 등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책임범위도 명확하게 한정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물재배ㆍ가공ㆍ유통으로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도 농촌관광, 휴양사업 등 3차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물재배와 관광을 융합해 농촌의 먹거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50세 이상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했던 귀농ㆍ귀촌 지원 대상을 20~30대 청장년층으로 확대해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귀농ㆍ귀촌 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6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가운데 두 곳을 선정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선배 귀농인과 농업마이스터 등을 1대1 귀농 멘토로 지정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도 갖춘다.
귀농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는 귀농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거점별로 건립하고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현행 100곳에서 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귀농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100시간 이상 농업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귀농인에 대해 농업 관련 대출금리를 연 3.0%에서 2.7%로 인하하고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