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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社 40% 재등록 포기

납입자본금등 요건 강화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후 CRC의 40%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재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94개 CRC 가운데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난 4월20일 이후 강화된 요건에 맞춰 재등록한 곳은 53.2%인 50개사로 집계됐다. 이번 재등록은 정부가 CRC의 납입자본금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한 산업발전법을 4월 말 시행하면서 기존 CRC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변경된 요건에 맞춰 재등록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등록 시한인 10월20일까지 재등록한 곳은 50개사인 반면 자진철회를 통해 재등록을 포기한 곳은 40.4%인 38개사였다. 재등록을 포기한 이유는 ▲ CRC시장의 성장전망 불투명(31%) ▲ 전문인력 요건충족의 어려움(25%) ▲ 자본금 요건충족의 어려움(19%) 등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재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등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번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5개사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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