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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변호사수임료 카드결제 본격화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홍수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16일 소속변호사들이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4%보다 낮은 2.5~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국민카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개별적으로 카드사에 가맹해 수임료를 결제받는 일은 있었지만 변협이 전체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카드사가맹 특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반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권고조치」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 선정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선정을 주관한 변협의 김판율 총무과장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카드사 수수료율 4%를 변호사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카드사와 접촉했으나 대부분 수수료율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변협은 지난 13일 의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카드수수료율이 1.5~3% 내외라는 점을 들어 개인변호사는 3%, 법무법인은 2.5%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기로하는 특약을 국민카드와 맺었다.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카드가맹이 늘어날 경우 그동안 변호사들의 수입을 놓고 국세청 등과 빚어온 잡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로 수임료가 결재돼 변호사들의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 형사사건 등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서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금이 없는 소송당사자들이 카드로 수임료를 내면 결제일까지 30일 내외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결제에 따른 이같은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카드사 가맹율이 저조하면 「카드결제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변협의 당초 의도는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수임료 카드결제로 일반인과 변호사간의 거리가 한층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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