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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외국기업 "도메인 사용말라"?
입력2001-06-28 00:00:00
수정
2001.06.28 00:00:00
[노트북] 외국기업 "도메인 사용말라"우리국민상대 잇따라 소송
최근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가 28일 서울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에 의해, 프랑스 국립방송사는 지난 4월 24일 김씨를 상대로 "김씨가 유사 도메인을 사용해 '음란적'인 사진을 올려 놓아 방송사에 나쁜 이미지를 끼쳤다"며 도메인 이전 및 도메인 무단사용에 따른 100만 프랑(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리 법원이 아닌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에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그러나"등록한 이름은 단순히 국가이름에 숫자를 조합한 일반적 용어에 불과하다"며 "또한 방송사 이름을 도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등록기관인 H사를 통해 'france2.com'과 'france3.com' 등 2개의 도메인을 등록해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한편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S사는 28일 서울에 사는 오모씨를 상대로 '유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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