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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유치 수당 첫해 60~70%, 나머지는 7~10년간 월급식으로 지급

금융위, 수수료 체계 전면 손질… 내달중 마무리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신규로 보험을 유치했더라도 계약 첫해에는 수수료(수당)를 60~70%만 받고 나머지는 7~10년간 매달 나눠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조기에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도 현재보다 10~20%가량 높아진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안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 첫해에 수수료의 90%를 먼저 지급하다 보니 '철새 설계사'난립, 낮은 해약금 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컸다"면서 "수수료를 분납해서 월급식으로 지급하면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후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초기 1년에는 최대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에 걸쳐 매다 나눠서 월급처럼 주는 개념이다. 지금은 보험 수수료의 지급기한이 짧다 보니 1년 이상 근무하는 설계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설계사 60%가 1년 이내에 수시로 이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적용상품은 연금보험상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으로 국한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계약 첫해에 지급하는 비율도 60~70%에서 의견들이 많은데 큰 줄기에 대한 의견은 일치를 봤지만 각론에서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7~10년간 나눠 지급하면서 보험사 역시 초기 사업비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계약 해지환급금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1년차 해약환급률이 40~50%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60%까지 상향된다. 2ㆍ3년차 해약환급률 역시 70~80%와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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