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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前소더비 CEO 6개월 가택연금형받아
입력2002-04-30 00:00:00
수정
2002.04.30 00:00:00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소더비 경매회사의 다이애나 브룩스(51) 전 최고경영자(CEO)가 29일 경쟁사인 크리스티 경매회사와의 가격담합 행위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죄로 6개월간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 받았다.조지 대니얼스 순회법원 판사는 이밖에 브룩스 전 CEO에게 35만 달러의 벌금과 3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하고 1,0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알프레드 토브맨 소더비 전 회장 역시 1년의 징역과 벌금 750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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