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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치명적 질병) 보험, 거액 치료비도 보장한다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박태준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 2000년 320만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627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는 `경제적 대비 수단`인 보험상품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노후생활과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이 새롭게 선보인 상품들은 건강보험이 대부분이다. 지난 2000년 이전까지 `연금보험`등 저축성 보험이 생명보험의 주류였다가 최근 2~3년 동안 고액 사망보험금을 특징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축이 옮겨왔지만 올 들어서는 보장내역이 훨씬 다양해진 건강보험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새해에는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적당한 건강보험을 골라 `건강한 재테크`를 시작해 보자.
◇CI보험 인기, 종신보험 대체=선진형 건강보험의 출발은 CI(Critical Illnessㆍ치명적 질병)보험이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을 때 거액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피보험자 사망후에는 사망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과 고객의 가족을 모두 지켜주는 상품이다. CI보험은 사망 전ㆍ후를 동시에 보장하는 특성상 종신보험보다는 월보험료가 20~30%가량 비싸기 때문에 상품 설계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이 출시한 후 올 들어 대한, 교보, 흥국, 금호생명 등이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한달 동안 업계 판매실적이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미 생보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장기간병ㆍ실손보상보험도 출시=CI보험 뒤를 이은 건강보험은 간병비 보장에 중점을 둔 `장기간병보험`과 `실손보상보험`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치매, 중풍, 뇌졸중, 재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병상태에 빠질 경우 매월 또는 매년 보험금을 받아 간병비나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연령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간병비만을 보장하는 상품과 연금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품 등 2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미 연금이 있는 50대 남자가 간병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 월보험료는 15만원 안팎이다.
실손보상보험(HI)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때 고객 본인이 부담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 이제까지 생보사는 `실손보상`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3사가 지난달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체상품으로 개발된 실손보상보험의 월 보험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내년 시판 소득보상보험도 관심=내년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인 소득보상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로 직업을 잃어 수입이 없을 때 기존 소득의 60% 가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상품. 1980년대 미국에서 출시돼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생명이 외국계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상품개발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데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품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상품으로 이미 출시된 다른 선진형 보험상품과 함께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열 대한생명 신시장개발팀 전문위원은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져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선진형 건강보험이 각광받고 있다”며 “전문 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경제 조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진형 건강보험의 특징
상품종류 특징
CI보험 치명적 질병 발생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치료비로 선지급
장기간병보험 치매 등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매월 또는 매년 간병비 지급
실손보상보험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소득보상보험 상해나 질병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기존 소득 일부를 지급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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