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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징수액 2년만에 반토막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등 영향 지난해 1조2,000억으로 줄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9,000억원 줄었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원으로 20008년 2조1,000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는 2005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1조3,000억원,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8년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종부세 계획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2006년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돼 2007년 이후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는 한 세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환급금 등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으로 종부세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도 하락해 종부세 징수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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