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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性매매 24일 명단공개

청소년보호委, 위헌논란불구 3차 671명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위헌논란으로 일부 유보가 검토됐던 성 매수자를 포함해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명단을 오는 24일 공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 돼 이를 예정대로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에는 남자 청소년들을 다방에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30대 여성과 남자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 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 등 1.2차 공개에서는 없었던 여성2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심사를 벌인 3차대상자 1,244명 중 심의를 통과한 671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이번 3차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 443명보다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보다 6배에 달해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11명(31.3%), 성매수 186명(27.6%), 강제추행 167명(24.7%), 매매춘 알선 110명(16.3%) 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5명(34.8%)으로 가장 많고 20대 184명( 27.3%), 40대 176명(26.1%), 50대 59명(8.7%), 60대 이상 21명(3.1%) 등의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9명(25%), 업소 종업원 93명(13.8%), 회사원 74명(11%), 일용 노동자 53명(7.9%), 자영업 38명(5.6%), 유흥업 37명(5.5%), 운전자 21명(3.1%)순이다. 이외에도 다수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190명(28.1%) 가운데에는 교수, 의사, 약사, 언론인,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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