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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보험설계] (어린이보험) 일상생활서 빈번한 자녀상해 통원치료비까지 보상 망에 쏙
입력2004-03-15 00:00:00
수정
2004.03.15 00:00:00
박태준 기자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이가 복도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복도에서 밖으로 돌을 던졌는데 밖에 주차돼 있던 차 3대의 앞 유리를 깬 것이다. 장당 20만원 정도, 총 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6살난 작은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문질러 얼굴 전면에 찰과상을 입어 매우 당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삼성메디컬자녀보험` 덕분에 근심을 덜 수 있었다. 차 유리에 대한 피해보상은 자녀배상책임으로, 작은 아이의 경우도 상해의료비로 보상 받아 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평소에 주변에서 어린이보험에 대해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우리 아이가 크게 다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린이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전문설계사(RC)가 자녀들의 상해 및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자녀 전문 의료보장 보험이라면서 하나쯤 가입해 두면 꼭 필요할 거라고 가입을 권유해 가입하게 됐고 이번에 이 보험의 덕을 톡톡히 봤다.
가입할 때 상품내용을 보니 우선 질병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를 5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고 특히 자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상해로 다친 경우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맘에 들었다.
또 집단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화상 또는 골절로 인한 치료비용을 특약으로 선택하도록 해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이나 상해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백혈병, 뇌암 등 소아암은 물론 일반 암에 대해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하며 요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 폭력에 대해 50만원의 위로금 지급항목도 있었다.
보험료도 월 3~4만원 정도면 웬만한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서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선뜻 가입할 수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자녀의 상해를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험을 하나쯤 가입해 두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삼성메디컬자녀보험`을 추천하고 싶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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