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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득 전액 벌금으로 내야

정무위 자본시장법 통과

앞으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 최대 70쪽 분량의 펀드 투자설명서가 8쪽 내외로 줄고 펀드 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이 의무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달 열리는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돼 법원에서 처벌을 내릴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범법자에게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이익의 100%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 금융 범죄인이 얻은 부당수입 전체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는 '주가조작의 경우 5억원 이하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 하한선이 없어 낮게 부과되는 등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무위 김영주 의원 측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법이익금 이상이 부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불공정거래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수위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로 펀드 투자설명서 분량이 8쪽 내외로 크게 줄고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의무화로 자산운용회사 등이 느끼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판매회사들은 지금까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수십쪽에 달하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고객에게 일일이 읊어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판매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투자설명 시간은 크게 단축해 상담ㆍ판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단 투자자 요구시 기존 장문의 투자설명서를 함께 교부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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