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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 뜬다] 생보사 개인연금 이런점이 매력
입력2002-06-13 00:00:00
수정
2002.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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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개인연금 이런점이 매력
은행·증권·투신 상품보다 선택폭 넓어
개인연금상품은 생보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증권 투신사의 연금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상품 뿐이고, 연금지급기간도 확정형으로만 판매되는 등 단조로운 형태이다.
반면에 생보사의 경우는 세제적격형은 물론 소득공제혜택 대신 가입후 7년 경과시 연금의 이자소득세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연금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또한 가입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상품,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필요자금 60% 충족
일반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애 평균소득의 60%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제 지급률은 평균소득에 따라 최고 100%에서 최저 20%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지급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현재 월 평균 200만원(국민연금 월 보험료 17만7,300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K씨(35세 남자 직장인)를 예로 들어보자.
K씨가 30년 후인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현재의 계산으로 월 74만8,000원(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 예상 연금월액표 참조)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소득의 37%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현재의 국민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노부부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애 평균소득의 70%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으로는 필요자금의 30 ~ 40%밖에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족분은 연금이나 재테크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연금보험 등 가입해 부족분 보충해야
따라서 K씨는 한 생보사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하기로 했다.
60세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은 6,480만원이지만 보험사가 K씨에게 지급할 연금으로 지급할 총액은 1억5,300만원이다. K씨가 연금을 종신토록 받기를 원한다면 매년 1,38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해도 안전하게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나, 기존상품들은 확정금리(예정이율) 6.5~7.5%를 보장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빨리 추가 가입을 해둬야 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재정안정설계서를 통해 소요자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설계사들을 많이 양성하였으므로 보험설계사의 컨설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는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제적 정년 이전에 준비해야 하며 연령에 증가하면 연금보험의 보험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개인연금만이 완벽한 노후준비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은 개인연금이고, 연금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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