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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공짜주차 못한다
입력1999-01-12 00:00:00
수정
1999.01.12 00:00:00
내년까지 서울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이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 또 주차구획이 그어지지 않은 주택가 등의 5M 미만 골목길에 대한 주차가 이르면 2001년부터 금지된다.시는 11일 차고지증명제도 시행에 앞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현재 3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유료화율을 올해 50%, 내년까지 100%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5월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2,017개소에 2만2,731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유료화해 나가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가에는 아파트 등 주택부설주차장(71만9,000대)과 기존 이면도로 주차구획(17만6,720대)을 포함해 약 92만대분의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마련돼 야간 자가용승용차 주차장확보율이 현행 43%에서 55%선으로 올라간다.
현재 유료화율이 60% 이상인 자치구는 중·용산·성북·노원·양천·강동구 등이며 광진·도봉·서대문·마포·구로·강서·동작구 등은 14~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또 건설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대로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폭을 현행 6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소규모 민자(民資)주차장 설치 장려, 차주들의 자기차고 설치비용 지원 등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정지작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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