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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전자서명등 '정보인증' 어떻게 받나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류찬희 기자
답합니다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는 얼굴을 마주보며 확인하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ID만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ID만으로는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자문서는 위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에서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때 문서를 보낸 사람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문서 변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정보인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보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인증은 정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공인기관 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 쇼핑몰 이용의 정보인증을 해주는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가 있고, 금융거래나 정부 민원서류 발급 등에 관한 정보인증을 해주는 회사도 별도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정보인증 절차는 우선 전자문서의 「인감(印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서명키 2개를 만들어 하나(비밀키)는 이용자가 보관하고 또 다른 키(공개키)는 인증기관이 보관하다가 사이버거래가 있을 때 두 키를 대조해 맞아떨어지면 공인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문서를 보내기 전 공인기관으로부터 증명받은 인증서를 첨부해 보내면 상대방이 이를 검증프로그램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달 중순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용 절차, 이용료 등은 한국정보인증㈜(02-360-321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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