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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제 입법 예고/특허청 정기국회 상정키로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앞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기초요건 심사만을 거쳐 조기에 실용신안권리를 받게 된다. 또 출원자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이중출원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제도와 기술평가서제도가 도입돼 실용신안의 유효성 여부를 사후에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제와 전자출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실용신안법 전문 개정안과 특허법 부분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도입되면 심사기간이 3∼6개월로 줄어들게 돼 심사인력이 적체가 심각한 특허심사에 주력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 선등록제 도입으로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실용신안법·특허법 개정 법률안은 20여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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