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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광고규제 위헌심판 제청
입력2003-02-06 00:00:00
수정
2003.02.06 00:00:00
최수문 기자
일률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 때 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게 됐으며,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의료 광고가 대폭 자율화되는 등 의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6일 인터넷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안과의사 최모(37)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3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지규정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며 재작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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