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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탈세를 하는가
입력1999-04-30 00:00:00
수정
1999.04.30 00:00:00
이번에 적발된 탈세사례 가운데는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이 주식·부동산 등을 이용,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였으며 이민을 위장해 교묘하게 소득을 탈루하는 신종 케이스도 적발돼 세무당국을 긴장 시켰다.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있던 이(李)모씨는 소아과 병원을 따로 운영하던 부인과 함께 미국에 투자이민을 갔다. 이들부부는 지난 95년 영주권이 나오자 장남(21)만 남겨두고 귀국, 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이들부부는 두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진료 12억원과 부동산임대 수입 2억원 등 최근 5년동안 14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이들부부는 또 아들의 해외생활 자금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 지금까지 무려 48차례나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부부에게는 소득세 8억원 등 10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다.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계층에서 오히려 소득을 숨기고 탈세에나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체제하에 있다. 올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IMF를 벗어나기에는 멀었다. 지금 사회 곳곳이 정부의 재정투자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적자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올 세수(稅收)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세수를 증대해야 될 판국에 이처럼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국민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저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들의 자성(自省)이 요구 된다. 국세청도 세원(稅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범법자들이 감히 탈세를 시도할 수 없도록 선진 세무기법 개발도 물론이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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