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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운용 "국민부담 최소화" 강조
입력2000-12-01 00:00:00
수정
2000.12.01 00:00:00
공적자금운용 "국민부담 최소화" 강조
공적자금 관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특별법은 공적자금이 국민의 혈세인만큼 조성ㆍ투입ㆍ관리 등 운용에 있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국한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ㆍ손실분담 및 사후관리,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 등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 재경부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재경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예금보험공사ㆍ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정부위원 5명과 대통령 위촉인사 2명, 국회의장 추천인사 3명, 대법원장 추천인사 2명 등 민간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민간위원중 1명의 호선자가 공동으로 맡는다.
특별법은 공적자금 관리기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ㆍ예보ㆍ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투입ㆍ관리 때 최소비용 원칙 준수에 관한 자료제출과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예금대 지급 등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2회 이상 분할해 투입하고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및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손해배상 청구 등 그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 국회에 출석ㆍ답변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이를 받는 금융기관과 반드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약정서에는 자기자본비율ㆍ자산대비수익률ㆍ부실채권비율 등 재무건전성ㆍ수익성ㆍ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이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노조의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등을 담도록 했다.
공적자금을 지원 받을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부실기업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2/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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