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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분양가 판정기준 비현실적"

주택업계 반발서울시가 제시한 아파트 과다분양가 판정기준에 대해 주택업계가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시공사인 주택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가 7일 제시한 적정공사비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뒤 이를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으로곱한 액수이며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분양가 자율화의 취지에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뜻이며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택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내달 동시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20평형대 초반 아파트를서울시 기준대로 분양가를 맞출 경우 2천만-3천만원 가량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는 우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도 있는데 택지비 책정기준을 공시지가로 획일화시키면 실제 택지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마감재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 제한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이 마감재 수준을 낮추고 옵션품목을 대거 줄인 사례에서처럼 일정부분 아파트 품질저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역시 선택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화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분양가 산정의 주도권이 시공업체가 아니라 땅주인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있다는 특성으로 볼 때도 과다분양가의 책임을 고스란히 시공사 측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반강제적 권고로 분양가를 약간 인하하긴 했지만 이는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줄인 결과"라며 "분양가 책정과 관련, 시공사만 들볶을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분양가나 주택정책과 관련, 강경일변도의 태도를보여왔지만 실제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나 분양가 과다업체에 대한 국세청 통보 등이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도 엄포용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분양가를 잡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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