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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ㆍ집유 선고땐 법정서 즉시 석방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오철수 기자
다음달부터는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고 사건 피해자에게도 재판정보가 충분히 제공돼 법정에 출석,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최근 공판관련 법관과 검사 7명씩 모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곧바로 석방지휘를 하고, 구치소측에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밟은 후 즉시 석방키로 했다.
그 동안 구속 피고인은 오전 중 무죄 등을 선고받더라도 수의나 관급품의 반납, 영치물의 회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구치소 등으로 호송됐다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오후나 밤늦게 풀려났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추후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치소를 찾아가 영치물의 수령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선고결과, 항소여부, 항소심 진행 내역 등에 관한 재판정보를 제공,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는 피고인의 기소 여부나 재판일정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해왔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판사가 서면심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앞으로는 심문신청을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은 일과시간 중에 청구, 경륜있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소후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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