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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상환 기간 8년으로

오는 2일부터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상환 기간이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원금감면을 받을 경우에도 채무상환기간이 2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30일 “지난 달 24일 발표된 신용회복지원제도 실효성제고 방안에 대한 금융기관 동의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청자들은 6월부터 개정된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5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은행이 지원을 결정하면 다른 금융회사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 `약식 개인워크아웃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1개 금융회사 채권액 70% 미만 ▲사업성 채권액 30% 미만 등의 제한조치는 없어진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2주안에 동의여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던 사항은 일부 협약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삭제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이 개인워크아웃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위원회가 전달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하나은행의 경우 177건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한미은행도 172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만 거부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했다. 이밖에 외환카드도 642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동의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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