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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세요

카드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유효<br>올해까지 추가허용…1~11월 지출분만 적용<br>8개 공제항목 국세청 홈피서 서류 출력 가능<br>현금영수증 내년 1월까지 관련번호 등록해야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세요 카드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유효올해까지 추가허용…1~11월 지출분만 적용8개 공제항목 국세청 홈피서 서류 출력 가능현금영수증 내년 1월까지 관련번호 등록해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연말정산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얼마나 꼼꼼히 서류를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은 차이가 난다. 올해 소득공제 중 지난해와 바뀐 것도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공제비의 중복 공제 1년 연장은 눈길을 끈다. 또 연말정산도 대폭 간소화돼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출력,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 공제 유효=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올해까지 추가로 허용된다. 미용·성형, 보약 등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조정돼 종전에는 1~12월까지의 지출분이 해당됐지만 올해는 1~11월까지의 지출분만 적용된다.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정산 때부터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ㆍ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된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모두 8개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자료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 수집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탈세혐의 집중 점검 등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현금영수증 공제, 1월까지 등록해야=올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회사별 서류 제출 기한인 내년 1월까지 발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ㆍ멤버십 등 각종 카드번호를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또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 신청을 통해 보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신용ㆍ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가 된다. 입력시간 : 2006/11/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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