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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제소 기각 "한약사시험 他학과 학생도 응시 가능"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최석영 기자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제1회 한약사시험에는 한약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약관련 20개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타학과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줌으로써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이는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같은해 11월 18일 한약관련 20개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있다며 「한약 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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