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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 5만TOE(석유환산론) 유력
입력2009-10-25 18:00:56
수정
2009.10.25 18:00:56
표스코등 200여社 대상 전망
일정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에너지목표관리제의 대상이 에너지소비량 기준으로 5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만TOE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말 20~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오는 2011년부터 적용할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을 에너지사용량 5만TOE 이상을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 사용량 기준으로 5만TOE 역시 방안 중 하나"라며 "다만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준을 잡을 수 없어 공청회 등을 거쳐 규제의 효과와 산업의 측면 모두를 고려한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08∼2013년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현재도 높은 사용량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이 2.7%로 가정ㆍ상업ㆍ공공부문(2.4%), 수송부문(1.5%)을 앞질러 2013년이면 전체 사용량의 59.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준을 에너지사용량 5만TOE로 할 경우 이를 넘는 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포스코ㆍSK에너지ㆍS-OILㆍ쌍용양회ㆍLG화학 등 모두 219개다. 5만TOE에서 시작하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더 낮춰 대상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만∼5만TOE(2007년 기준) 사이에는 두산인프라코어ㆍ고려제지ㆍ넥센타이어ㆍ효성ㆍ삼성전기 등 195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기준에 포함된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3년 내에 목표한 절감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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