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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처리때 신보·기보·PEF도 채권단에

내달 4일부터…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1월4일부터 부실기업 처리 때 구성되는 채권단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범위에 신보와 기보ㆍPEFㆍ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수출보험공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보험사ㆍ예금보험공사 등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만 채권금융기관으로 인정해왔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 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8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2010년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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