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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고엽제소송 인지대 180억 납입유예
입력1999-10-12 00:00:00
수정
1999.10.12 00:00:00
홍수용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는 12일 고엽제 피해자 1만7,200여명이 180억6,000만여원이 넘는 인지대를 조달할 수 없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인지대 납입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민사소송법 118∼123조가 규정한 소송구조는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하기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 인지대 등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패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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