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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기간 유급휴가 처리
입력2004-06-01 14:33:30
수정
2004.06.01 14:33:30
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안 마련
근로자나 공무원이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장기 기증에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를 기재, 각종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때 부모중 한명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중한명과 타인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부모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가족간 골수 기증 때는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승인 없이도 장기 이식 대상자를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나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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