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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자연녹지 허용추진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다국적 유통업체 국내진출땐 稅감면정부가 영세한 국내 유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고 유통업 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소와 분석한 '93~2001년 유통산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유통시장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경쟁창출을 위해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에 대한 건축허가 및 교통ㆍ환경영향심사 등에서 남아 있는 직ㆍ간접적인 규제사례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철폐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녹지 내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도 모색한다.
산자부는 또 전문할인점(카테고리 킬러)이나 쇼핑센터 건설, 할인업체가 집적된 파워센터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체 유통업체 비중의 99.4%를 차지하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93~98년만 해도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연평균 0.4%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2%와 1.0%로 높아졌다.
99년과 2000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0.9%와 9.3%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여율로 따질 경우 11.1%와 10.8%에 달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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