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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의원 29일 정식소환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의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 오는 29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현우ㆍ이광태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위원 선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태권도 관련 단체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자녀들을 통해 외화를 몰래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조사한 뒤 1∼2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해 국회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께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검찰의 사전 소환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진출두, 김씨와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A4용지 1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수서에서 수수액도 줄이고 대가성도 부인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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