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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카드 사용액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2003-07-03 00:00:00
수정
2003.07.03 00:00:00
정승량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캐시백 카드를 사용해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도소매업, 학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캐시백 카드에 현금 영수증 카드 기능을 부여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카드는 사용액을 적립해 일정 포인트를 넘으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상품을 현금으로 살 때 캐시백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거래내역은 전산망을 통해 과세 당국에 통보된다.
캐시백 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2%를 면제해 주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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