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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 취소소송


8일 서울 지역 최초로 영업 규제가 재개된 강서구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 규제 취소를 위한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거쳐 현행법에 의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줄소송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조례 개정 이후 소송이 재개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전북 남원시, 서울 강서구 등 세 곳으로 늘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 위치한 해당 대형마트와 SSM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규제 방침에 대응, 개정조례의 집행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

업체들은 소장에서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 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 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ㆍ공항점, 롯데마트 롯데몰점, 홈플러스 강서점ㆍ가양점 등 5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등 18개의 SSM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례 개정을 거쳐 공표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다른 자치구도 개정조례의 공포 시점에 맞춰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개정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오전0~8시 사이에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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