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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도 '친고죄'
입력2001-05-18 00:00:00
수정
2001.05.18 00:00:00
청소년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일반 형법상 강간ㆍ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16세 미성년 여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소속 이모(26)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친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해 7월 부산 괘법동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박모(16)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박양이 고소를 취하해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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