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기청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생·퇴출 등 재기 관련 처방전을 받은 기업,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이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거래처 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등이다. 컨설팅은 가중평균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2일, 100억∼500억원 3일, 500억∼1,000억원 4일,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5일 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가중평균금액은 자산·매출·부채를 3:6:1 비중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컨설팅 결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폐업·파산, 재기 교육, 재창업 자금 등을 안내하고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회생 절차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12억원) 소진 시까지다.
중기청 관계자는 “청산 가치가 높은 기업은 사업 정리 비용을 줄여 재기를 원활하게 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 조기 진입을 통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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