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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노조, 합병결의 무효소송
입력2003-12-09 00:00:00
수정
2003.12.09 00:00:00
안길수 기자
외환카드 노조가 자사 이사회의 합병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낼 방침이다.
외환카드 노조는 9일 “외환카드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결의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외환카드 정관상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재적이사 8명중 7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합병 결의 당시 백운철 전 사장 사임 등으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5명의 이사가 합병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이사회는 사내이사(4명)와 사외이사(4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백운철 전 사장 등 3명의 이사가 합병 결의 직전에 사임한 뒤 새로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또 상법(제386조)상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 합병결의는 전체 이사 8명중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외환카드 노조는 일방적인 흡수합병 반대를 이유로 외환은행 합병준비단이 지난 5일과 8일 실사를 위해 외환카드 본사 사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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